구축 및 유지관리
정보통신공사업 성능점검
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 기술자를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함.
(예: 연면적 66만㎡ 이상 → 특급기술자 1인, 33만㎡ 이상 → 고급기술자 1인 등)
각 등급별 기술자는 자격 취득 후 일정 연수 이상의 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필요하며, 자격 및 경력에 따라 특급~초급으로 구분됨.
건축물 선임기준
| 구분 |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| 선임자격 | 발주처 |
|---|---|---|---|
| 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(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대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 |
연면적 6만㎡이상 | 특급기술자 | 1인 |
| 연면적 3만㎡이상 | 고급기술자 | 1인 | |
| 1.5만㎡이상 3만㎡ | 중급기술자 | 1인 | |
| 5천㎡이상 1.5만㎡ | 초급기술자 | 1인 |
건축물 선임기준
| 등급구분 | 건축물 선임자격요건 | 발주처 | |
|---|---|---|---|
|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|
특급기술자 | 1.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| *자격취득 이전경력은 |
| 2.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3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4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고급기술자 | 1.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
| 2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3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4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중급기술자 | 1.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| ||
| 2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3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4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중급기술자 | 1.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| ||
| 2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| |||
|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| 1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| |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