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축 및 유지관리

정보통신공사업 성능점검

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 기술자를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함.
(예: 연면적 66만㎡ 이상 → 특급기술자 1인, 33만㎡ 이상 → 고급기술자 1인 등)

각 등급별 기술자는 자격 취득 후 일정 연수 이상의 공사업무 수행 경력이 필요하며, 자격 및 경력에 따라 특급~초급으로 구분됨.

건축물 선임기준

구분 선임대상 건축물 연면적 선임자격 발주처
영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
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

(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
학교시설은 제외한다.)

대학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
하여 선임대상

연면적 6만㎡이상 특급기술자 1인
연면적 3만㎡이상 고급기술자 1인
1.5만㎡이상  3만㎡ 중급기술자 1인
5천㎡이상  1.5만㎡ 초급기술자 1인

건축물 선임기준

등급구분 건축물 선임자격요건 발주처
기술계
정보통신
기술자
특급기술자 1.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

*자격취득 이전경력은
인정 기간의
"50%로 가산

2.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3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4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고급기술자 1.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2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3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4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기술자 1.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
2.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3.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4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중급기술자 1.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2.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
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.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