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축 및 유지관리
정보통신공사업 유지관리
정보통신설비(통신, 방송, 정보, 기타설비 등)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·보수와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기록·보고해야 함.
유지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, 연 1회 이상 점검·보고를 통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.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법률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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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ㆍ관리기준
마련근거
(법 제37조의2)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•관리 및 성능점검시 필요한 (유지보수 관리기준』 고시) 마련 근거 신설
*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,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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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•관리 및
성능점검 의무
(법제37조의3)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 (소유자 및 관리자)의 유지보수• 관리기준 준수의무
관리주체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ㆍ보존 및 지자체 요청 시 제출 의무
*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업무 대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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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•관리자
선임 근거 신설
(법제37조의4)관리주체의 유지보수•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의무
유지보수•관리자 선•해임 및 변경사항 지자제 신고
* 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 절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
유지보수ㆍ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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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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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유지보수ㆍ관리지침서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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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(매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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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기록
성능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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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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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성능점검 참고자료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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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성능점검 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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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성능점검 실시 (연 1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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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
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
유지보수ㆍ관리
성능점검
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 대상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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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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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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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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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설비
관련 서식 다운로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