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축 및 유지관리

정보통신공사업 유지관리

정보통신설비(통신, 방송, 정보, 기타설비 등)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·보수와 성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기록·보고해야 함.

유지관리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, 연 1회 이상 점검·보고를 통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함.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법률 근거

  • 유지보수ㆍ관리기준
    마련근거
    (법 제37조의2)

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•관리 및 성능점검시 필요한 (유지보수 관리기준』 고시) 마련 근거 신설

    *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,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규정

  • 유지보수•관리 및
    성능점검 의무
    (법제37조의3)

  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 (소유자 및 관리자)의 유지보수• 관리기준 준수의무

    관리주체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ㆍ보존 및 지자체 요청 시 제출 의무

    *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업무 대행 가능

  • 유지보수•관리자
    선임 근거 신설
    (법제37조의4)

    관리주체의 유지보수•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의무

    유지보수•관리자 선•해임 및 변경사항 지자제 신고

    * 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 절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

정보통신설비
유지보수ㆍ관리
  • STEP01

    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
  • STEP02

    유지보수ㆍ관리지침서 구비

  • STEP03

    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(매년)

  • STEP04

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기록

정보통신설비
성능점검
  • STEP01

    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
  • STEP02

    성능점검 참고자료 구비

  • STEP03

   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

  • STEP04

    성능점검 실시 (연 1회 이상)

  • STEP05

  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

유지보수ㆍ관리

성능점검

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 대상설비

  • icon

    통신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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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방송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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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보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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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타설비

관련 서식 다운로드

  • [제10호 서식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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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10호의2 서식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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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10호의3 서식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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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10호의4 서식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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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제10호의5 서식]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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