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축 및 유지관리
정보통신공사업 성능점검
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은 법적 근거(「유지관리기준」 제37조의2 등)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되며, 결과는 문서화·보고해야 함.
유지·보수와 성능점검은 관리주체(소유자·관리자)가 책임지고,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실제 점검 및 기록을 수행하여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함.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법률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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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ㆍ관리기준
마련근거
(법 제37조의2)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•관리 및 성능점검시 필요한 (유지보수 관리기준』 고시) 마련 근거 신설
* 유지보수관리기준 내용, 방법, 절차 등 세부사항 시행규칙에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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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•관리 및
성능점검 의무
(법제37조의3)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 (소유자 및 관리자)의 유지보수• 관리기준 준수의무
관리주체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ㆍ보존 및 지자체 요청 시 제출 의무
*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에게 성능점검 업무 대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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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보수•관리자
선임 근거 신설
(법제37조의4)관리주체의 유지보수•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 의무
유지보수•관리자 선•해임 및 변경사항 지자제 신고
* 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 절자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규정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
유지보수ㆍ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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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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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유지보수ㆍ관리지침서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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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(매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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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기록
성능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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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
관리주체(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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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2
성능점검 참고자료 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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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3
성능점검 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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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4
성능점검 실시 (연 1회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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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5
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기록 및 보존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체계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성능점검 체계
유지보수ㆍ관리
근거규정
제 37조의 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• 관리자 선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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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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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 보수•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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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•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 • 군수 •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성능점검 체계
성능점검
근거규정
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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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관리주체는 유지보수• 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필요 한 성능을 점검 (이하 성능점검 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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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• 시장• 군수 •구청장의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이에 따라야 한다.

